감리, 지역 감안해 연간 단가계약 및 일반 외·발주 전환해야
업무 추진시 감리원 및 업계부터 게으름 없어야 눈부신발전

▲ 홍문엽 송변전감리협의회 회장
지난 1994년 성수대교붕괴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감리를 도입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1996년 1월 9일 송전선로공사의 책임감리제도는 이땅에 역사적인 깃발을 달고 항해를 시작했다. 1998년 5월 2개업체 이내로 송전선로 책임감리 용역업체의 공동도급이 허용되고 1999년 3월에는 변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이 제정된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가공송전 공사현장에 감리기술자를 배치토록 강화됐다. 이처럼 송전선로의 감리제도는 시행됐지만 업체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활동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4년 4월 이었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 본지 창간 16주년을 맞아 ‘협의회’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문엽 회장을 만나 최근의 활동상과 향후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 회장은 345kV 영흥T/L를 포함 한전에서 송전분야만 32년을 근무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다음은 홍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송변전감리협의회의 그동안 활동사항은

송변전감리협의회는 2014년 4월 15일 창립 이후 현재까지 4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송변전분야 감리원 및 감리사의 위상제고와 회원사간 유대강화에 기여해왔습니다. 협의회 창립으로 업체간 상생과 윈윈의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필요인력 교류, 입찰정보공유, 공동참여로 회원사 확대(실적증대)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리비 인상에 기여했습니다. PQ점수상향, 사급자재비 반영, 안전감리원배치, 자체감리를 외주감리로 전환 등 감리비 약40~50% 인상효과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리관련 기준, 규정 및 설계의 불일치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즉 기술사 배치시 특급설계와 공사 중지시 최소배치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 위치정립을 말하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창립된 취지를 살려 ‘송변전감리협의회’는 유지하면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감리협회(전국전기감리업체 1,514개)의 송변전분과위원회로 본 협의회 위치정립 등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기술사 의무배치에 대한 입장은

전기의 특성상 30만볼트 이상의 초고압사업에 기술사의무배치는 전기의 위험과 중요성 등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압의 차등에 따른 기술사 의무배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송변전의 특수분야에 따른 기술사자격 소유자의 경력자 부족으로 고임금 및 입찰참여제한, 기술사 미소유 일반 특급과 형편성 시비, 시행령과 운영요령의 대치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일정규모 이하 사업 즉, 총사업비 100억 미만으로 타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또는 감리비 10억미만 등에서는 일반 특급자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신설 송변전사업에서는 100억 규모는 소규모에 속합니다.

변전, 지중 등 사급자재 반영 노력에 대해 말하면

감리대가 산출은 총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으며 발주자가 사급자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발주자가 사급자재를 제공할 경우(한전 : 송전, 지중, 변전)에 사급자재비를 제외하고 감리대가를 산출하므로 감리비가 부족하게 설계되어 발주처(한전)와 업체간에 가장 큰   현안문제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의 노력으로 사급자재비의 25%를 총사업비에 포함해 감리대가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중과 변전은 사급자재비 적용에 있어 주요자재(변전; 변압기, 지중; 케이블)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급자재의 비중이 커서(약80% 정도) 감리설계시에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요자재비 100%를 제외하므로 기존의 현안사항인 감리대가 즉 멘먼스 부족으로 인해 감리원투입을 20%를 요구하는 등 감리배치 기준위반 및 부실감리, 업체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키위해서는 가공선로와 같이 변전, 지중분야도 주요자재비를 포함 25%를 반영해서 감리대가를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급기술자의 확대방안은

특급기술자의 확대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감리대가 부족이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이 감리대가와 연계되어 있음은 불가분의 실정입니다. 공사의 부실과 설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양질의 감리를 위해서는 현장의 공정에 맞는 감리등급의 감리원을 투입하는 것은 당  연한 것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된 특급은 38,500여명이며 이중 기술사 특급은 약1600명으로(약4%) 대부분 기술사를 제외한 일반특급입니다.

송변전 사업분야의 경우 대부분 특급등급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초급으로 배치가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중과 변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며 초급으로 대가를 받아 특급 급여를 지불하므로 업체의 고충은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에 맞는 감리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리대가 산출방법을 현재의 정액적산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병행해 산출하는 방안으로 발주자의 설계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현재 일반특급이나 기술사특급의 경우 동일한 등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등급단계를 한 단계 조정해 특급위에 기술사 등급을 둬(엔지니어링법과 동일한 적용) 배치하므로 일반 특급기술자의 확대와 공정에 맞는 배치로 감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리원의 처우개선과 업계의 수익성 개선 향상을 위한 방안은

업계의 수익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발주가 많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부터 한전에서는 154kV자체감리를 해오던 사업을 외주로 전환하여 발주하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사업소의 유지보수 부분도 시공과 같이 감리도 지역을 감안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일반 외주발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사업이라도 과감하고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한전 발주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리는 발주처(한전)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입되는 감리원 대부분이 퇴직후 제2의 직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민첩성이나 행정능력이 다     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싶은 말

우리나라 전기분야에 감리가 도입 된지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리시행에 있어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나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처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리로서의 확실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리원 및 업계부터 더욱 발전함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약 33여개의 송변전분야 참여업계가 있지만 23개사 만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송변전감리협의회, ‘기술사 단가조정’ 등 역점사업 추진

적절한 감리설계, 입찰서류 간소화 함께…질적향상 기대
예산, 평가자 및 시간낭비 줄이는 효율적 평가제도 목표

송변전감리협의회(회장 홍문엽)가 최근 송변전전력시설물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사 단가조정 및 사업의 적절한 감리설계, 입찰서류 간소화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협조로 많은 사안들을 시정해 왔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송변전 감리의 질적향상 및 전문화를 위해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부 및 관련 협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문엽 송변전감리협의회 회장은 “올해 또는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는 첫 번째 기술사 단가조정이며 두 번째로는 사업의 적절한 감리설계로 즉 감리대가 산출시 사급자재비 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세 번째로 입찰서류 간소화 추진”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기술사 단가조정’의 경우 기술사자격이 엔지니어링법과 전력관리기술법에서 다른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격소지자들의 또 다른 차별이고 감리업체의 경제적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인 ‘사업의 적절한 감리설계’의 경우 “사업현장에 감리원 배치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배치를 위해, 특히 발주처와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맞는 감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감리대가(맨먼스)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주요사급자재비를 반영(25%)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입찰서류의 간소화’는 현재 입찰에 참여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에 평가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 등이 업체와 발주처 공히 많은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협의회는 건축감리와 같이 간소화 서류제출, 입찰 후 1~2순위자 서류제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함으로 예산과 평가자 및 업체의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평가제도 시행이 필요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송변전감리협의회는 송변전 감리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및 회원간 상호 협조로 감리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4월 15일 창립됐으며 송변전분야 감리관련 세미나 및 연구용역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은 가공, 변전, 지중의 각 분야별로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을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감리업무 추진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과 발주처와 협의 및 의견제시 등을 하고 있다.

그밖에 회장을 비롯 6명의 운영위원을 두어 회원사관리와 협의, 공조 및 감리 관련 시정과 개선사항의 대관협의 등 행정업무를 처리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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