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공급 약관개정…내년 1월 시행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편익증진을 위해 명의 또는 업종 변경시 구 고객의 최대수요실적을 승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설비를 전용설비로 전환시 고객이 기 부담한 공사비를 경감토록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공사장 등 임시 전력 사용처에 대해 전화카드처럼 요금을 미리 내고 정해진 한도만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납 카드식 전력계량기’가 시범 도입된다. 또 한전의 잘못으로 실제보다 더 받은 요금을 돌려 줄 때 한전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산자부의 인가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공장이나 업소를 새로 인수해 명의 또는 업종 중 하나만 바꾸더라도 신규 계약자로 인정,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명의와 업종을 동시에 바꾸어야만 신규 전력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자의 전력사용 기록을 승계해 기본요금을 과다하게 물도록 돼있다.

약관은 또 계약자가 이사를 할 때 한전에 일정기간(14일) 이내에 통지하면 전력사용 계약을 해지, 나중 입주자의 요금 미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이거나, 비상재해 등으로 검침을 못해 가입자가 누진요금을 적용 받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수 사용량을 다음달로 넘겨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했다.

약관은 또한 공장이나 상가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최대전력수요가 당초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하는 날이 2개월 연속 발생할 때에는 자체 변압기용량을 증설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의 100%(현재는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부담률의 경우 계약전력의 30% 미만일 경우 예비전력(상시전력 정전시의 대체전력)의 기본요금 적용전력을 현행 계약전력에서 계약전력의 30%로 하향 조정해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부담률을 경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전력수요에 의한 계약전력 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변압기 설비를 증설토록 하고, 증설을 원치안으면 현재의 위약금을 10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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