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디이시스가 증권거래소로부터 경영진 부재사유로 매매거래 중지를 당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이시스는 장춘식 전 사장과 정명선 이사, 김경태 이사, 남진우 감사 등 등기임원 4명이 2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빼돌리고 약속어음을 무단발행한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공시했다.

디이시스는 장 사장등은 지난해 10월 27일 결의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 19억9680만원을 유용하고 약속어음(백지어음)을 무단으로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장 사장등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57-18,19 건물을 대상으로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에 20억원, 거륜씨앤씨주식회사에 40억원을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미 확인된 약속어음의 소재를 파악할 결과 거륜씨앤씨가 3매, 부림에서 11매, 개인채권자가 1매를 보관하고 있으며 장춘식 대표 및 정명선 이사등이 백지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장 사장 등 4명의 소재를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디이시스는 경영진 자금횡령 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며 향후 임시 주총을 통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giwoong@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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