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 10만원 적용시 추가부담액 28조5천억
환경부, “업계 요구 기 반영·추가부담 주장은 과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산업계는 배출권 할당계획과 관련, 산업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래픽 자료 =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러한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경제단체측은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톤 CO2가 초과돼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9900만톤으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000만톤으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5000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계는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은 할당계획(안) 수립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할당계획(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으며 환경부가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15차례 운영한 상설협의체에서는 산업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개 업종별단체 측은 “산업계의 노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져 20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에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 대비 2.7배에 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산업계 입장 이미 반영(?) =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로드맵 BAU와 로드맵에서 완화된 감축률(전체 업종별 10%)을 동시에 적용, 산업계 입장은 이미 반영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열린 전국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배출허용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계측은 2009년 과소전망된 BAU를 적용해 감축부담 증가,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당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측은 감축률 완화로 과다할당 및 가격폭락 우려·산업계 감축부담을 일반 국민 및 다음 정부로 전가 등의 의견을, 학계측에서는 총량에서 한 부문이 이익이면 다른 부문은 손해·협상이 아닌, 원칙에 따른 단순방법으로 산정 필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EU는 엄격한 간접배출 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목표(’20년까지 20% 향상)를 정하고 별도정책(Energy Efficiency Directive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전부문의 이행비용과 아울러 우발이익도 고려할 경우 순 비용 발생여부가 불투명하며 이행비용이 큰 경우에도 가격경직적인 전력요금체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지 불투명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수립절차에 대해서는 “민관추진단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를 망라해 22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출허용총량 분과는 산업을 잘 아는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가를 분과장으로 했으며 現 에경연 전문가도 포함했다”며 산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행비용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은 자체적인 배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할당계획(안)에 따른 감축비용(2015∼2017년간)은 1조1000억∼2조7000억원 수준”이라며 “과징금 상한치를 가정한 ‘시나리오 3’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현재 할당계획에 추가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 방안이 마련돼 있어 이 시나리오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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