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산업진흥회가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개최 후 전시회 개최에 따른 효과분석 및 사후결산을 실시해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회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개최한 후에는 각종 수입금과 지출을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개최의 효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후결산 및 효과분석을 미실시 해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올 전시회 개최후에는 수지결산 및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 다음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중전기기 기술개발사업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중전기기 제조업체로부터 기술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개발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결과에 대해 심의·평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심의·평가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 하여금 기술개발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독려하고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회계업무 처리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의 운용은 전기산업진흥회 회계규정 및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각종 결산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동 기금의 운용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결산시 각종 서류를 미 작성해왔다며 동 기금의 운용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시에도 제반서류를 작성토록 주의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자부는 진흥회에 대해 퇴직금 지급액의 기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지급률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을 적용토록 촉구했으나 2002년 6월 현재까지 퇴직금 누진제도 존치, 공공기관 퇴직금 지급방안에 합당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체결 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1 서울국제종합기기전 시설물공사 발주시 객관적 사유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입찰시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토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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