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지능형전력망법률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설비 보급 위한 국가·지자체의 의무 규정 신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15년부터 개시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지능형전력망법은 전기사업의 개별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을 넘어 전력·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확산사업도 기존 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스마트그리드의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 법률안 제안 목적이다.

◇ 주요내용 =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안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법 상의 발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또한, 이러한 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설비를 설치·보급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서 지능형 전력저장장치는 이차전지, 압축공기 또는 회전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력을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장치를, 디지털 전력량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전력량계를, 전기차 충전설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분산형 전원장치는 배전망에 연계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울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배전사업자,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정보의 제공·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따른 배전사업자 및 기관의 장에 대해 설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배전사업자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력거래소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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