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의혹에 개발 참여 기업·기관 전면 부인
“외형 유사할 수 있으나 내부는 독자적 기술 포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EMS(K-EMS)’ 불법 복제 의혹에 대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전KDN, LS산전, 전기연구원 관계자들은 “국내 기술진의 노력을 통해 K-EMS가 개발된 것이 틀림없으며,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된 것으로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한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는데,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K-EMS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K-EMS 기술을 기반으로 송·배전변전소를 통합 감시·제어하는 이라크 DCC(Distribution Control Center) 입찰에서도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타지키스탄 EMS 입찰의 경우도 알스톰사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일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가능’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도 표명했다.

K-EMS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요청한다면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기업(기관)들이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EMS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사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EMS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국형 EMS는 전력거래소, 한전KDN, LS산전, 전기연구원 등이 국책과제를 통해 전력계통 운영에 활용되는 EMS를 2005년부터 5년간 국산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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