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로계통분과회의(위원장 장순흥 교수)가 지난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됐다.

동 분과회의에서는 제51차 원자로계통분과 회의결과, 원전 안전특별점검 결과 보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 특별점검결과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심사 및 검사 강화방안, 울진 3호기 냉각재 고방사능 경보관련 현황보고, 고리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보고 및 심사계획, ‘한국표준형 원전 연료용 M5 피복관 장전 타당성 평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고 등의 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했다.

원전 용접부 안전성 향상대책(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체검사시 검사에 대한 판정결과와 검사의견을 함께 기록토록 내용을 추가하고 비파괴검사 기량검증제도의 도입은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특히 지난달 울진원전 3호기의 냉각재 고방사능 경보로 백색비상이 발해진 것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전직원 안전의식 강화 및 기술검토 전담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규정준수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교육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기술검토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운영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시범원전(고리1호기) 안전성평가 결과 심사기간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으로 정하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3(주기적안전성평가의 내용)에서 제시된 원자로시설의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경년열화, 안전성능,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환경영향 등에 대해 집중심사하기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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