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2013년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2MWh 시범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접수는 이달 24일까지다.

이번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는 ESS 보급 총 용량 2MWh, 30억원 이내이다. 단, 공공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ESS 사업자(참여기업 포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계시별요금제가 적용되는 단독 또는 집합 건물이어야 하며, 해당건물 전력사용량 및 최대수요전력 등 사업 비용편익, 효과분석을 위한 데이터(2012.1.1~현재) 및 ESS 시스템 설치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ESS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특히 ESS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법 제12조에 의한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중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ESS 제작·설치·운영 및 전력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ESS 사업자는 ESS 제조사, EMS 개발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분야별 기술을 보유한 참여기업을 포함해 참여 가능하다. ESS 사업자(참여기업 포함) 구성과 관련해 2/3 이상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가산점 5%가 부여된다. 단, 중견기업을 포함해 2/3 이상인 경우에는 3%만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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