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중기청, 경제장관회의에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발표

우선구매 이행 요구 불응시 구체 사유 통보 의무화
연구개발 전문기업에게도 공공조달 참여 기회 부여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일반제품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 어렵다.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제 규정화하는 등 계약담당자가 구매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이 신기술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본 방안은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데 발생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해당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총 72조원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는 신기술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요기관 요구 규격과 제품과의 차이, 감사부담, 민원제기 우려, 강제성 없는 권장사항, 수의계약의 위험 부담, 일반자재 선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신기술제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문턱 완화를 위해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에 구매토록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위원회를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거래비용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MAS 2단계 경쟁에서의 최저가 적용에 대해 낙찰 하한율(등록가격 90%)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기술개발 구매방식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심사·통보하는 구매방식 협의를 도입해 구매담당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업체로서 자체 시설설비를 갖출 역량이 다소 부족하나 생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즉,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이행 요구에 대해 실제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구매이행실태를 종합한 기관별 성적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구매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한 해당제품의 신뢰도 제고로 내수 및 해외시장 진입까지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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