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마련·입법예고
매출액 3천억 이상 중견기업도 조정협의 대상으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하였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이 보다 용이하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이상 상승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기조합 등이 신청서와 함께 신청요건을 총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제재가 강화됐다.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는 기술유용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초과 시에만 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000만원 초과 시에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과 관련된 누산벌점 하향조정,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전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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