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의 파업사태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파워콤의 데이콤 인수가 확정 된 후 한전 강동석 사장과 파워콤 신건택 노조위원장이 만나 면담을 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데이콤은 파워콤 매각과 관련, 데이콤이 파워콤 전체주식의 45.5%에 해당하는 6,825만주를 8,190억원 규모에 인수하고 인수물량 외에도 데이콤이 추가적으로 8.5%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기로 하는 동시에 파워콤 종업원에 대한 5년간 고용보장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노조는 5년 간 고용보장 외에도 데이콤 직원의 대량파견을 금지하고,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 향후 3년간 한전 지분 30%대선 유지, 또 우리사주 지급 및 희망자에 한해 한전 출신 파워콤 직원의 한전 복귀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파워콤 노조는 지난달 30일 데이콤이 파워콤을 인수할 경우 전면파업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공식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직원들 역시 이미 노조에 사직서를 위임한 상태여서 파업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만 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파업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협상도 아무 소득없이 끝이 나게 되면서 파워콤 파업은 기정사실화 돼는 분위기로 돌아섰으며, 향후 데이콤은 파업이라는 거센 반발 속에서 파워콤을 인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데이콤의 파워콤 인수와 관련 하나로통신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민영화 후유증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입찰가격도 데이콤 측보다 많이 써냈고 최근에는 인수 주식비율을 30%에서 45%로 높였는데도 데이콤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라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데이콤의 파워콤 인수는 정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온 통신시장 3강구도 정책의 실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나로통신은 “자사가 제시한 대금지급 방식(5,400억원 현금 일시 지불, 2,700억원 18개월 후 지급)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4,095억원 현금 일시 지불, 4,095억원 24개월 후 지불)을 제시한 데이콤과 한국전력이 계약한 것은 일간의 떠돌고 있는 특혜설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전은 반드시 데이콤과 이뤄진 모든 협상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하나로통신의 경우 이러한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도 한편 13만㎞에 달하는 기간망을 보유한 파워콤이 데이콤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게 되면서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에 급속한 새틀짜기가 들어갈 경우 ‘1약’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하나로통신이 법정소송으로 데이콤의 파워콤 인수에 대항하는 한편 데이콤 컨소시엄에 막판 합류하는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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