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세미나…설비 운영·경제성 ‘한목소리’
비상용 예비전원·EERS·RPS·SG 등 포함 주장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컨퍼런스룸에서 아파트 및 시설 관

▲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컨퍼런스룸에서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계자, 설비업계 관계자 도시가스업계 협의회 회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가열병합발전 부회장사인 보국전기공업 김홍구 전무는 “현행 에너지원간의 불균형과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 등 저해요소로 인해 보급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정부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 방안 용역결과(김용하 인천대 교수) ▲자가열병합발전 도입 효과 및 경제성 분석(김진태 삼천리 과장) ▲지역난방 연계형 자가열병합발전 보급모델 전망(임용훈 에기연 박사) ▲자가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제도 검토(이중희 에센트테크 사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고시지역에서의 자가열병합발전 설치의 규제가 자가열병합발전의 활로를 막는 주요 요인이 되며, 고시지역내 도입에 따른 국가적 편익의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자가열병합발전 관련 업계와 운영자 등은 시스템의 우수성을 행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비 운영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제도의 확대를 건의했다.

■ 자가열병합발전의 현주소 =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 방안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자가열병합발전은 정부의 15대 그린에너지기술로드맵에 시장창출성장동력화 아이템으로 선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에는 자가열병합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인원조차 없어 자가열병합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가 이날 밝힌 용역결과 자가열병합발전의 편익은 1㎾당 39만4902원~45만2899원으로 산정됐다. 현재 자가열병합발전에 지원되는 금액은 설치지원금 ㎾당 5만원(1억원 한도)이며, 설계장려금 1만원(2000만원 한도)이다.

김용하 교수는 “녹생성장, 그린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대상이 전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열과 가스까지 융합이 된 통합적 에너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성의 부분은 현재의 요금체계의 왜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금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현상을 소형열병합의 본질적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가열병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보다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자가열병합발전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원인으로 ▲정책적 환경, 요금의 불균형과 같은 경제적 환경 등 문제점이 심화 ▲비상발전기로서의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활용,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 정책의 신뢰성 미흡,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자선정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도, 집단에너지공급구역내의 타 열원 사용규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 반영과 같은 제도적 및 정책적 문제점 ▲자가열병합발전 초기투자비용의 지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연료공급체계, 에너지원간 가격체계와 같은 비용 문제점 ▲제품 라인업, 고효율 시스템 개발과 저가격화 같은 비용, 구동 열원의 다양화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꼽았다.

■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 방안은 = 김 교수는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자가열병합발전의 위상 정립 및 확대보급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에너지에 관련된 범 국가적인 협조체계와 함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자가열병합발전기의 용량인 10㎿는 법적용량이 아니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금융지원의 한계가 있어 소형열병합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하다는 것. 새로운 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자가열병합발전을 집단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법 제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방안 외에 집단에너지공급구역내의 타 열원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공동주택에는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한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가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시설과의 연계시 수익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열부하의 20%를 자가열병합발전이 담당하는 경우는 자가열병합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에게 수익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이용효율 측면에서도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서의 소형열병합발전 활용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사용시에는 기존의 디젤발전기의 경우 20분 이상 비상시 작동을 위해 저장탱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가열병합발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은 환상망으로 구성돼 있어 비상시에도 공급 중단 없는 연료 공급으로 소형 열병합발전 운용이 가능해야 비상용 예비전원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으로는 기반기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가열병합발전의 편익은 45만9899원으로 자가열병합발전의 설치비나 운영비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원방법으로는 초기투자비를 지원화거나 초기투자비+운용비의 형태를 제시했다.

현재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가열병합발전 자체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어서가 아닌 요금의 왜곡에 기인한 수요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가열병합발전의 편익산정에 근거, 기반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력기반기금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조합기반의 가스기반기금의 형태와 같은 가스사업을 위한 출자의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가스회사뿐만 아니라 전력회사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구의 시행방안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2~3개 건물을 통합, 자가열병합발전을 통한 열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운전시간 증대 등으로 이용효율 향상 및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ERS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자가열병합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로 구성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 연료전지가 포함된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해 RPS에 포함시켜야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와 연계가 가능한 자가열병합발전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 관련사업 일환으로 ▲자가열병합발전을 포함한 마이크로 그리드 구성 및 운영 기술 지원 ▲자가열병합발전을 포함한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구 지원 ▲열병합 발전사업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적용확대 및 로드맵 설정 연구 등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제주 실증사업에 자가열병합발전을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와 신재생 소형열병합발전 연계 사업이나 발전규모별·발전에너지원별 조합을 구분한 자가열병합발전을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등 실증사업 참여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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