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양식장 피해는 원전과 양식회사측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때문에 양식 어류가 떼죽음 당했다며 김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전과 양식장측에 모두 과실이 인정되나 과실비율을 잘못 따졌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식장 피해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자연현상과 온배수를 배출한 원전측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양식장은 수온 상승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고, 원전측도 인근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4년 7월 경북 울진군 원전 인근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던 중 바닷물의 이상 고온 현상과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로 인해 해수 온도가 급상승해 24억원어치의 양식 어류가 때죽음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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