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규정 승계…에너지정책도 포함

지구환경 친화적인 원자력 반대파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던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EURATOM 조약)’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추가법 제 2호의 형태로 유럽연합(EU) 헌법안에 살아 남게 됐다.

EU헌법의 최종 초안은 지난달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승인됐다. 10월에 진행하게 돼 있는 정부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맹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지만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EU헌법은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 △EURATOM 조약 △유럽 연합 조약을 시작으로 한 현행의 조약이나 법률에 대신하는 것으로 정식으로는 ‘유럽연합의 헌법에 관한 조약’의 발효 시점에서 현행의 조약은 실효된다.

EU는 내년 5월 중·동구의 10개국이 참가해 25개국 체제가 되며 EU헌법의 초안은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텡 프랑스 대통령(74.5.19∼81.5.21)을 의장으로 하는 자문 회의에 의해 작성됐다.

원자력 반대파는 유럽 각국에서의 탈원자력 발전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그 역할은 끝났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 EURATOM 조약의 규정을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활동해 왔다.

그러나 자문 회의는 이러한 원자력 반대파의 주장은 헌법의 일반 규정과 어긋남을 초래하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EURATOM 조약의 모든 규정을 계승한 최종 초안을 정리했다.

헌법 초안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취급이다. 에너지는 농림업이나 수송, 사회정책, 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함께 EU와 가맹국이 권한을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확대와 심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에서는 국가주권의 마지막 보류로 인정되고 있는 군사나 외교 정책을 제외한 종래의 뼈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 일체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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