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8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업체 39개사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초청,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 등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가 제정되는 대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에 대한 평가방법, 공사비 절감 사유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달청은 건설업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참여정부 50대 조달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새로 개정할 조달청 세부집행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령별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경쟁 적용대상을 30억 미만에서 40억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 전문·전기·통신·소방은 3억 미만에서 4억 미만 공사로 확대)

□ 회계예규 PQ 심사기준 = PQ기준을 △1,000억 이상 △1,000∼500억 △500억 미만으로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한다.

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의 경우 1,000억 이상 공사의 동일실적 평가배점을 확대한다.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시공평가결과,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평가 등의 기준을 신설한다.

또 경영상태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 (300억 이상 공사, 현행의 재무비율평가와 신용등급평가 중 업체가 선택)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500억 미만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설계평가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가격평가배점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자격 요건을 출자비율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조달청 PQ 세부기준 = 중견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업종실적 만점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능력 분야 경력기술자 평가시 현장대리인 경력을 우대한다.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견·중소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업종실적 만점기준 완화한다. (등급공사에 적용)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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