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와 관련 "각 전기공사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에서 연도별 실적(최근 3년 5년) 등 자료의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해 입찰업무에 차질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자기실적 불일치 또는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해당업체에 있으므로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