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하수(농사용관정 포함) 개발시 시장,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사용관정 전기 공급 관련사항을 개선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수법 개정(지하수법 제7조제1항) 및 농사용관정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시장 및 군수의 허가 없이도 농사용 관정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 신청 가능하던 것을 농사용관정 전기사용신청시 시장 및 군수의 지하수개발 허가(신고) 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제출 서류도 현행 신규사용신청 구비서류에 시장, 군수가 발행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증(사본)을 추가했다.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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