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최저가낙찰제 전면 시행 계획/덤핑입찰 방지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

PQ기준 세분화 기업규모별 수주경쟁 및 업체전문화 유도
턴키 입찰 활성화 꾀해…설계심의시 공개토론방식도 채택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안이 관련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재경부의 개선 방안은 지금까지 행해져 오던 정부공사 입찰제도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우선 이번 개선 방안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석에 들어갔다. 재경부의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주요 개선 내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재경부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서 500억원이상 PQ 대상 공사까지 확대해 올 하반기(시행령 개정후 즉시, 9∼10월경)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결과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과 아울러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당해 입찰가격으로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세부공종별로 가격심사 실시)를 도입하고,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강화(예정가격의 70%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범위 내에서 추가배치 가능),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 위해 담보없이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이행보증체제로 전환하고, 이행보증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보증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등의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 변별력 강화
PQ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재경부는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을 세분화해 기업규모별 수주경쟁 및 업체전문화를 유도하고,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태보다 실질적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인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비중(1,000억원 이상 공사)을 현행 32 : 35 : 33에서 34 : 36 : 30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규모도 1,000억원 이상, 1,000∼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등으로 공사규모를 구분해 각각의 PQ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와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시공평가 결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등 기술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장비보유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폐지된다.

아울러 건설업체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결산, 분식회계 등으로 왜곡된 상대평가 대신 실시간 절대평가 되고 있는 시장평가를 도입하고, 구체적 도입방법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점수화해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시장혼란과 중소업체의 신용평가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공사비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현행평가와 병행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사규모가 큰 공사부터 금번 도입된 절대평가방식(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도록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턴키입찰제도 개선
중소전문업체와 대형건설업체간에 매년 신경전을 벌여왔던 턴키입찰제도도 다시 정비된다.

우선 재경부는 턴키입찰제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턴키공사를 원활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 계속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키로 했다. 입찰참여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성서류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그동안 사업체의 설계(45%), 입찰가격(35%), 공사수행능력(20%)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턴키입찰방식의 경우 중견건설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참여가 어렵고 공사수행능력이 비슷한 초대형업체들의 가격과 설계부문 담합으로 나눠먹기식 낙찰 비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턴키입찰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경부는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가 마련한 공개토론방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의 공개토론방식은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방식에서 공개토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술위원(설계도서 검토)과 평가위원(평점)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향후 추진일정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도 병행해 제정키로 했다.

PQ제도 개선방안은 관련 회계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턴키입찰과정상 설계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교부가 마련한 공개토론방식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2003.07.18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