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최저가낙찰제 2006년 전면시행키로/턴키입찰 활성화·PQ 기준 세분화 등 추진

오는 2006년부터 정부공사 입찰에 최저가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PQ심사 기준 및 턴키 입찰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적격심사낙찰제가 변별력이 부족해 경쟁력 있는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특히 일정 낙찰하한율을 보장함으로서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소위 '운찰제'적인 면이 큼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며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획기적으로 변경,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까지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된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최대 난점이 이었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는 세부공종별로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능력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PQ의 변별력이 대폭 강화된다. 재경부는 기업규모별 수주경쟁 및 업체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고기술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인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턴키입찰제도의 경우에도 활성화하기로 하고, 중견건설업체의 입찰 참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비리 방지를 위해 설계심의 과정을 공개토론방식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러한 재경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소전문시공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번 개선안의 경우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실시는 자금 동원능력이 뒤떨어지는 중소전문업체의 경우 더욱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PQ 기준 개정도 중소업체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가장 강점을 보여 왔던 경영상태 비중이 축소돼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공사 입찰과 관련한 비리를 제거하고, 시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번 재경부의 개선안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중론인 만큼 전문중소업체들은 자금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향후 개선된 입찰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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