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표준협회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하고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 시비를 미연에 차단했다.
조합의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조합원 업체 현황(조합홈페이지의 소정양식) △조합원 2002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의 발행분)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의 발행분)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실태조사 당일 조사요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및 제4항(조합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와 중소기업청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제18조(품질향상) 제3항(배정업체에 대한 생산여부와 공정진행상황 등을 점검) 및 제21조(조합원 관리) 제1항(실태조사 실시)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