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시 현금성 결제수단 사용 가능

앞으로 전기, 조선, 기계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도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 이외의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산업자원부,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 조선,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의 어음발행에 따른 부도 발생시 하도급사업자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을 신설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취지에 대해 “전기, 조선, 기계산업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을 원천적으로 개선,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소 하도급사업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