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공사계약이행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자가 전력거래에 지장을 초래해 발전회사에게 제약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 발주자는 그 제약비용 중 상당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물을 수 있게 된다.

한전은 발전회사 분리 등 전력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송변전설비 공사 및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해 전력거래에 지장을 초래, 제약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간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제약비용 발생 예방을 위해 우선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품질관리 강화에 관한 조항을 명기하고, 2004년 4월1일부터는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다.

한전은 우선 1단계 반영사항으로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계약특수조건에 제약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를 명시키로 했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건설·정비 공사 및 기자재 구매를 대상으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시공 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해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9조(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약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2단계 반영사항으로 공사 또는 물품구매 시 계약특수조건에 제약비용 배상책임을 명시, 내년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물품구매·공사계약특수조건의 경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9조(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회사에게 제약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제약비용 상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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