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을 축적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11일 노동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특히 노동부는 지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 전국에 산재된 훈련기관에서 건설기능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의 단기훈련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훈련과정을 현장 수요위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젊은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훈련기회 확충을 위해 건설사업주·사업주 단체에 대해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단체에 대해서도 훈련시설과 장비 비용을 저리로 대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훈련컨소시엄제도를 건설업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건설관련 훈련기관·사업주단체·건설근로자 단체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관련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건설분야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현장실무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금년 1월부터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립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관행, 고용관리체계의 미정립 등으로 인해 젊은 인력의 유입이 단절돼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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