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였던 2002년도 달력도 이제 1장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바빠지게 마련이다.
여러 영수증을 챙겨놓고, 이건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따져보기도 한다.
매년 새롭게 연말정산 제도가 바뀜에 따라 챙겨야할 서류들이 변경된다.
올해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까 알아본다.

연말정산은 매월 간이 세율표에 의거해 납부했던 갑근세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다시 정산해, 더 낼 세금과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에게 유일한 목돈 마련 기회이다. 비록 더 낸 것을 돌려 받는 것이지만, 예금금리가 5%도 되지 않는 초저금리 시대에 일부 고액 납세자들은 수백만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 인적공제-가족을 늘려라
없는 가족을 늘릴 수야 없는 일이지만 의외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빠트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만이 아니라 60세가 넘는 아버지나 55세가 넘는 어머니, 그리고 장인·장모·조부·조모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당장 부양가족이 추가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를 꽤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주소지를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을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다가 적발되어 이중공제자로 찍혀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카드공제-
11월까지 카드를 써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사용금액 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이고, 500만원이 한도이다.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20%인 34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특히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교육비 보험료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사용액, 외국발행카드 선불카드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부부는 한쪽으로 몰아라
맞벌이부부는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큼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소득세는 과표 기준에 따라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진다. 즉 똑같은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누진세율이 높은 쪽에서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따라서 두 사람 중 한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나 의료비공제, 보장성공제 등은 부부 중 고소득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비과세 금융상품을 주목하라
장기 주택마련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비과세 연금저축,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 등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중 근로자 우대저축과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가입해두도록 하자.
이외에도 종교 헌금, 장학·사회단체,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고,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교육비 공제에 ‘사이버 대학’이 새로 포함됐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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