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송전선 사용료(탁송료)의 규제방식에 관해 변경명령의 발동기준의 명확화를 전제로 현행의 신고제를 유지하고 변경명령에 의한 사후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의 기본문제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회 회합에서 동소위원회 하의 시장환경정비 워킹그룹(WG), 계통이용제도WG의 이 같은 검토 상황을 정리했다. 다음번 회합은 12월 2일로 양 WG의 검토를 감안해 소위원회가 정리를 실시한다.

계통이용WG의 전회 회합에서는 사용료에 상한가격을 마련한 경우에 인가제로 하는 ‘프라이스 캡(price cap) 방식’과 초과 이윤의 일정비율을 요금에 환원시켜 가격 인상시에는 인가제로 하는 ‘profit sharing 방식’의 2안을 경제부·자원에너지청이 제시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 결론은 보류됐었다.

시장환경WG가 심의한 私전력거래시장의 초기 유동성의 확보에 관해서는 “피크시의 거출 상황이나 계약 성사량 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리얼타임의 공표 데이터에 근거한 사후 검증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전력회사에 의한 투입량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자주적 표명과 사후규제의 편성 등은 거의 일치했다.

또 거래소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로 했을 경우 공평성 확보에 의문이 있다고 여겨져 중간 법인을 기본으로 WG의 논의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