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개 중소기업밀집지역을 정보화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화인프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진전으로 각 분야별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아파트 중심의 가정에서는 초고속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산업현장에서는 생산기반시설로서 초고속통신망 시설부족으로 정보화촉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의 정보화촉진지역 지정사업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 업종군집지역 등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사내네트워크 등 정보화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구 염색산업단지, 충남금산 금성·복수농공단지 등 9개 지역을 정보화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정보화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밀집지역 관리주체(지방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협의회 등)와 입주 중소기업간의 내부정보망 및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해 정보화인프라를 지원 받고자 하는 밀집지역 관리주체(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는 다음달 4일 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서류를 갖춰 사업참여를 신청·접수해야 한다.

(문의: 042-481-4403)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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