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전력시장 구축 가속·도매 입찰 행위 규제 / 거액 수용가 탁송 정리, 법체계 감독관리 체계도 정비

발·송전 분리를 기본으로 한 자유화의 제 1보를 내디뎠던 중국(中國)의 전기사업은 작년 후반부터 나타났던 전력 부족으로 인해 도매 입찰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수급 균형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기사업의 감독 관리 및 전력 체제 개혁을 짊어지는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하 전감회)는 발족과 함께 최근의 엄격한 정세 하에 발전부문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전력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전력 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전감회’는 전력 시장을 한층 엄격하게 규범화 하고 계속해서 일부의 지역 및 기업에서 테스트를 진행, 도매 입찰과 거액 수용가에게 탁송을 전개함과 동시에 법체계와 감독 관리 체계의 정비를 가속한다는 활동 지침을 정했다.

먼저 도매 입찰을 실시하기 위한 성(省), 지역, 국가 수준의 3급 전력시장을 전면 시동하기로 했다. 올해는 화북, 동북, 화동, 화중과 서북의 5대지역 전력시장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역전력망 경영회사를 설립한다. 지역 전력망 회사는 국가 전력망 회사의 전액 자회사 또는 소유주 회사로, 독립 법인으로서 관할 지역의 전력망의 운영 관리, 지역 전력망의 발전 계획, 지역 전력시장의 육성 및 전력거래 센터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전력 절약망 회사는 지역 전력망 회사의 지사 또는 자회사로 시장의 개방, 전력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에 노력하고 전력 공급 보장을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가 전력망 회사는 각 지역 전력 망간의 전력거래와 급전 지령, 지역 전력망 회사간의 일상 생산상의 협조해야할 문제의 처리 이외에 지역에 걸치는 송변전의 연계 프로젝트의 투자, 건설 및 경영에 참가하고 국가의 위탁에 근거한 전국 전력망 발전 계획의 책정에 협력한다.

‘전감회’는 각 성, 지역에 관해 무조건적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각 전력망도 모든 발전 기업에 대해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력 부족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입각해 도매 입찰의 지역 시장으로서 먼저 수급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동북 지역과 테스트를 진행해 왔던 화동 지역을 선정하고 성(省) 수준의 전력시장으로서 사천(四川)과 중경(重慶)을 선정하고 테스트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 계통 안전 및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 걸치는 도매, 송·수전 행위에 관해 전부 모델 계약을 채용시킨다. 각지, 각 기업은 국가의 인가를 얻지 않는 한 도매 입찰 또는 다양한 명의를 세워 형태를 바꾸는 것 등에 의한 도매 입찰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도매 입찰을 상기 지역 전력시장에서 테스트를 통해 경험을 얻어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게획을 세우고 이Tsmsd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일환인 대규모 수용가의 탁송에 관해서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된 것을 감안, 적극적이면서 온당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인가를 취득해야지만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며 인가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나 하는 테스트, 특히 인가를 얻지 않고 건설된 전기 분해 알루미늄 공장 등 에너지다 소비 기업에의 탁송 및 연고지가 마음대로 실시한 탁송 정책과 규칙을 전부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다. 금후 대규모 수용가의 탁송은 전부 전력 체제 개혁 워킹 그룹의 지시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되다고 요구했다.

전력 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해 지역에 걸친 급전 지령 규칙, 송수전 전기요금 메커니즘, 송· 배전 비용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가속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이 독자적으로 공포·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우대 정책, 국가의 요금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기간을 한정해 시정시킬 예정이다.

또 전기사업의 감독 관리에 관한 법체계를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전력 감독 관리 조례’를 주로 한 관련 법규 및 ‘전력 시장 운영 규칙’,‘전력 시장 감독 관리변법’과 ‘전력 업무 허가증 관리변법’을 주로 한 전력 분야의 규약·규칙 등의 제정에 착수하게 된다.

전기사업의 기본법인‘전력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관계 관청과 공동진행하게 되며 중국의 특징에 기초한 전력 감독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전력시장의 범위 및 행정관리 체제를 현재의 상태에 맞춰 조직체제의 확정과 하부 조직의 설치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미 ‘전감회’는 국무원의 수권 범위내에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기사업을 감독 관리하는데도 불가결한 전력 프로젝트 인가권과 전기요금 설정권은 아직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 등 관계 관청에 귀속돼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감회’로 이관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인 것인가에 관해 전감회 송밀부(宋密副) 주석은 “전감회는 감독, 검사 및 위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하여 권위를 높여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전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금후 “정부 기능의 전환 및 전력 감독 관리 활동의 발전에 따라 순서대로 전감회의 기능, 내부 조직과 인사를 조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전감회’의 권위에 관계된 기능은 금후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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