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설비, 중화학시설, 교량 등 대형구조물 등의 핵심 검사기술로 진흥시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국제화에 따른 높은 기술수준의 요구와 민간 중심의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제정(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입법안은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제5조) △검사업체 등록 및 기술자 신고 등(제6조 내지 제9조) △비파괴검사의 수행원칙 및 사업관리 등(제10조 내지 제13조) △검사기술의 연구, 육성, 지원 등 (제14조 내지 제18조) △협회 설립 및 감독 등(제19조 내지 제31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기부 홈 페이지(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정보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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