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정보 이용…별도 서류 제출 절차 생략

대한주택공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를 변경, 지난달 26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주공은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모든 입찰에 G2B(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업체정보를 적용,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공은 복수예비가격 작성 개수를 현재의 10개에서 15개로 늘리는 한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개수도 3개에서 4개로 확대,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예가로 사용키기로 했다.

한편 주공은 최근 입찰참가자격 연간등록제도 변동에 따른 세부등록 절차를 자사의 전자조달시스템(ebid.jugong.co.kr)을 통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절차

= 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업체등록'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당해업체등록상태 확인 해당 업체등록 절차 수행

유의사항

G2B 등록 필수 = 주공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승인)한 후 주공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승인)을 완료해야 하며 주공에는 별도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정보 변경시 별도 신청절차 없어 = 대표자 변경 등 업체등록정보 변경시 G2B에 반드시 변경등록(승인)을 해야 하며 주공 전자조달시스템에는 다음날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

G2B 이용방법 확인 = G2B 입찰참가자격등록 방법 및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해 확인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숙지 = 주공의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사입찰특별 유의서가 개정돼 5월 26일 이후 공고된 입찰붙터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약관 및 유의서는 주공 전자조달시스템(ebid.jugong.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존 공사입찰증은 폐지 = 종전에 쓰이던 주공 자체의 '공사입찰증(시설공사)'은 폐지 됐으므로 전자입찰이 아닌 일반입찰에만 참여하는 업체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승인)을 마치고 주공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업체 등록번호 반드시 확인 = OMR 입찰(시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주공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당해 업체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를 작성해야 한다.

G2B 등록 소요 기일 등 감안해야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G2B 등록(승인)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입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주공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요약)

제9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업체등록을 한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시간전까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시간전까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확인한 후 전송하였을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서(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인 경우는 입찰참가신청서)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 (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 입찰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중에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3.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서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후 전자조달시스템 우편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을 공인인증기관이 시점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가 접수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산출내역서 제출)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역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내역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안내에 따라 공종별 산출내역서 총괄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역입찰에 따른 입찰무효의 범위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되, 동 요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총괄표에 의하고, 동 요령 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공종별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③ 입찰자는 개찰시간 이후 입찰일의 주공 근무시간 종료전(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역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공종별 산출내역서 파일전부를 추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금액 및 총계금액이 입찰시 제출한 공종별 산출내역서총괄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종별 산출내역서 파일에 입찰자의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공이 통보하는 일시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자입찰시 전자문서로 제출한 산출내역서총괄표 및 하도급사항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대입찰)

① 부대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인 경우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규정된 하도급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대입찰 세부내역서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대입찰확약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서 제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주공 부대입찰집행기준에 규정된 '부대입찰에 관한확약서'의 제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개 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 및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공 입찰담당자는 입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 14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한다.


200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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