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내역 파악

조달청은 이 달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

이는 기획예산처의 '2003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는 실시설계 결과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총사업비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최근 해당업무의 세부 절차와 관련 양식, 유의사항 등을 담은 업무 지침을 마련, 이를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조달청은 94년도 이후 발주한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물가변동 내역을 e-메일(kspps092@pps.go.kr)을 통해 접수받아 물가변동 비목 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물가변동 비목 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비목별 분류에 의한 물가지수 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의 적정성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사물량 산출의 적정성 선금급 지급관련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유치 사업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이나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사업 중 해당규모 이상인 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를 변경할 경우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조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 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 장관이 통보한 것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문의 : 조달청 시설국 042-481-7374(토목), 7390(건축), 7405(설비, 전기, 통신) >


200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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