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방식적용방안·보호장치운영기준 공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기존의 수직통합형 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환경변화를 반영, 경쟁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보호 신뢰도 저하를 방지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력계통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계통보호 기준이 제정됐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영준)는 지난달말 새로운 계통보호 기준인 ‘보호방식적용방안’과 ‘보호장치운영기준’을 제정, 공표했다.

보호장치는 전력계통에 이상이나 고장 발생시 그 현상을 감지, 고장구간을 계통에서 분리시켜 설비를 보호하고 고장파급을 방지해 전력계통을 안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계통보호설비로서 항상 최적의 적용과 운영이 필요하다.

수직통합형 체제에서는 단일 전기사업자의 세부지침에 따라 보호장치를 적용, 운영함에 따라 보호방식 신뢰도를 확보하고 계통에 연계된 다양한 전력설비간 보호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쟁체제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호방식적용방안’은 전력설비 보호방식 적용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보호장치 적용 일반원칙 △계통전압 및 전력설비별 보호방식의 구성, 개요, 구비성능 △SPS 및 저주파수 부하차단방식의 개요 및 구비조건 △변성기, 제어전원, 통신설비 등 관련설비 적용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장치 정정(整定) 및 운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장치 운영기준’은 보호장치 운영 일반원칙, 보호장치 정정시 검토사항 및 기본원칙, 계통전압 및 전력설비별 보호장치의 정정값 산정 기준, 보호장치 운전 및 조작의 기본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준의 제정으로 송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는 기존의 수직통합형 체제부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사용해왔던 관련 세부지침의 적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서 정한 기술적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별 보호방식을 적용해 신뢰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형 보호장치 적용 및 FACT설비 운영 등의 신기술 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들을 개정할 것”이며 “계통보호 신뢰도를 유지하고 전력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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