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개토론회…규제 완화로 시장경쟁 활성화 추진
대량화물 안정·저렴 수송 가능 Vs 공정경쟁 불가능하다

그간 지속적으로 해운업진출을 타전해왔던 한전의 꿈이 이뤄질까. 그러나 현재 해운법상의 규제로 인해

▲ 공정위가 포스코, 한전 등의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 규제 완화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관련붙처와 해운업계의 반발로 인해 해운업 진출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출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진입규제 개선’공개토론회를 지난 10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고 ‘해운업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 대상인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는 해운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량화물 화주가 대량화물의 직접운송을 위해 해운사업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량화물 화주의 현 주소
올해 현재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의 해운업체는 181개로 외국적 선사들 역시 국내 해운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운업은 시장의 공급자측면에서 이미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다.
그러나 철광석, 원유, 발전용 석탄, LNG, LPG 등 대량화물의 화주 혹은 그 자회사가 대량화물의 직접 운송을 위해 해운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돼 왔다.

대량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을 말한다. 대량화물 화주는 한전 계열사인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오일,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이다.

이에 대량화물 화주들은 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업 종사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주의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대량화물화주의 진입이 해운산업을 위협하고 세계적인 해운회사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주 입장의 당사자들은 안정적이고도 경제적인 운송이 위협받음을 우려해 자신의 대량화물을 직접 수송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주장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주와 화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은 국내 해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대량화물화주들이 속해있는 산업에도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진출 규제로 인해 대량화물운송은 대량화물화주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맺어 운송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00만톤 가량의 석탄을 수입하며, 300만톤을 전용선으로, 1200만톤을 장기운송계약(COA)으로, 나머지 500만톤 가량을 스팟시장의 용선으로 수송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한진해운(1척), 현대상선(2척)과 전용선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한진해운(1척), 대보해운(2척), 조강해운(1척), C&상선(2척), MOL(2척), 화이브오션(1척)과 COA계약을 맺고 있다.

중부발전의 유연탄 수송물량은 약 1150만톤 가량이며 전용선 2척, COA 7척으로 한진해운, STX팬오션, 조강해운, SW해운, 삼선로직스 등이 운송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대한해운, 삼선로직스, 조강해운, STX팬오션, K-Line, MOL, NYK벌크쉽코리아 등 전용선 2척에 COA 8척을 운용중이다.

남부발전은 대한해운, 한진해운, SK해운, 삼선로직스, SW해운, NYK 등과 4척의 전용선과 5척의 장기운송계약을, 동서발전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NYK, C&상선, 해지건, 삼선로직스 등 3척의 전용선과 7척의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있다.

포스코는 대한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국적선사와 전용선 계약을 맺었으며 총 38척의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 현대제철과 가스공사도 국적선사를 통해 전략화물(대량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나 계약대상이 국내 대형선사에 집중돼 있다.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사업 진출 허용
토론회 발제자인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제의 정당성은 없다”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즉 대량화물화주가 해운업 진출을 통해 대량화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써 대량화물 화주의 경영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것.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은 매우 강력한 경쟁제한적 장벽이기 때문에 국적선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보호받고, 결국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김재홍 교수는 해운업 진입 규제 완화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추정해보면, 국내 대량화물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상실비용인 약 2억70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김재홍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물 운송 중 대량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화주가 대량화물을 직접 운송하기 위해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보호를 통한 국내 선사들의 경쟁회피적 행동으로 인해 국제 해운시장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요화물에 대한 국적선의 수송실적이 하락하고 있고, 선주들이 계약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 등이 일어나 화주들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요화물에 대한 국적선사의 수송실적 하락은 화물수송 안보와 국내 산업의 생산유발의 기회를 상실케 하며 많은 양의 국부 유출까지 발생시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 원인을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의 취지는 현재 해운시장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으며 오히려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량화물화주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교수는 “대량화물화주의 진출을 반대하는 해운업 종사자들은 해운시장의 붕괴, 정부정책과의 상충 등을 주장하지만 현재 해운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해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량화물화주들이 모두 자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화물 전부를 직접 수송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해운시장 붕괴’등의 주장과 논리는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만만치 않아
대량화물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반대의견도 개진됐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운송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다만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의 주장은 철광석·발전용 석탄 등은 사실상 1개 기업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공정경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정도안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 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므로, 규제 완화시 자칫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운사들은 포스코, 한전 등과 대량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량이 있어야만 선박건조를 위한 국제금융 조달이 가능하고, 이러한 장기계약물량은 해운사의 신용도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제3국간 화물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가 진출할 때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 제7조5항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기업결합심사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 등 11개 서비스업종 진입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의 경우 포스코와 한전 등이 지속적으로 타진해왔으나 거듭 실패한 바 있다. 한전은 1월에 해운업 진출 의사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가 본업에 충실하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중 대우로지스틱스(해운업체)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해운업의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 완화라는 칼을 빼들어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량화주 중 하나인 가스공사가 28%의 지분을 갖고 대한해운(36%), STX팬오션·한진해운 각 18%의 지분으로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KOLT)을 설립, 간접적으로 대량화주인 가스공사가 해운업에 참여한 사례를 감안하면 대량화주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해운업 참여 방안보다는 지분참여 및 국내 국적선사와 합작회사 설립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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