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협회 이종섭 기술처장
◇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는 = 전력신기술제도 시행 초기 홍보부족과 지원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신청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정부의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정자의 활용실적이 증가됨에 따라 신청이 증가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4건을 심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신청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총 7건을 심사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것도 줄어든 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1~2년의 기간과 상당부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입자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2006~2007년도 지정된 신기술 상당수가 보호기간이 만료돼 올 하반기부터 연장신청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지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데 = 전력신기술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심사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등 소송 등의 불만사항 제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사기관인 전기협회에서도 보다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적인 심사위원 선정에 노력하고, 위원회 개최시 심사위원들에게도 책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주위를 환기하는 등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음해성 투서 등 경쟁업계의 반대도 심한 편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반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가 있기에 신기술 개발자는 이에 대응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 아무런 근거 없이 반대나 음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소송으로 가도 근거 없는 반대나 음해는 이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활성화를 위해서는 = 전력신기술 지정이 증가하는 것보다 지정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정자와 발주자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활용실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 활용 및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신기술을 적용하는 선도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기협회에서는 성공사례 발굴과 활용실적에 따른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제도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