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 민영화 시기 빠를수록 좋아

<남동발전 주식매각방식·오너경영체제 ‘바람직’
배전·판매 분리 양방향시장 개설 위해 진행돼야 >


지난달 29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최근 배전분할 등의 시기 조율 문제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감과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을 진단해 보는 자리가 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정식 前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전력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도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신정식 前에경련 원장은 “전기 및 가스산업의 경우 초기단계에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자본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워 공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시장실패요소를 정확히 진단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모든 부문을 민간으로 이양시켜야 할 시점이다”며 “이들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의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남동발전의 기업공개에 의한 민영화에 대해 “주요 국가에서 전력산업 민영화 방법을 살펴보면 단위설비를 매각할 때에는 자산매각방법이 활용되나 발전설비를 보유한 회사를 민영화할 때에는 주식매각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남동발전의 주식매각을 통한 다양한 소유·지배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공모주방식과 우리사주 방식 등으로 민영화의 혜택을 여러 국민과 종업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전략적 투자가들은 단순한 대주주로서의 지분참여보다는 확실하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대주주로서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발전회사의 규모와 이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전략적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궁극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는 오너경영체제가 현실적인 면에서도 우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참여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은 정부의 확고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순서에서 정한경 에경련 연구위원은 “산자부 내부 인사에 따른 잦은 순환 보직과 교체 등으로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의 업무수행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결여돼 있고, 전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구조개편 추진 관련 실무적 정책 전문가의 참여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규제기능 보다 구조개편 추진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과도기적 전기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걸맞는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 구성에 있어 시장감시 등 규제기능보다는 요금체계 개편 등 구조개편 추진관련 규제설계 및 시장설계와 정책분야 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조개편 전문위원회도 세분화해 실질적인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 및 운영상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의 경우처럼 배전분사업부문 민영화시 사적독점 문제에 대해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은 규제자와 민간기업간의 연계 가능성으로 독립성을 잃게 하는 규제적 포획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한경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행의 투자보수율 규제보다 효율적인 가격상한규제 등의 유연규제방식을 택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는 경영성과의 개선보다는 규제기관과의 거래 내지는 협상을 잘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별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배전과 판매부문간의 추가적 분리가능성, 점진적 소매경쟁 확대 및 지역간 가격차이의 확대를 감안해 민영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민영화의 범위와 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다 발전적인 양방향 입찰 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배전·판매부문의 분리는 민영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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