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 2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남부발전의 발전사업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전기사업법 제 7조5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하동화력 7, 8호기 발전설비 증설은 하동화력발전소 내 종전 부지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해 건설할 예정으로 2007년 이후 여름철 피크부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과 함께 건설중인 발전설비 1,806㎿(부산복합 1,800㎿, 제주한경풍력 6㎿)이외에 1,000㎿가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200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