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제 도입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이전에 규제대상 물질, 시행시기를 고지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규제대상물질,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급제한물질의 사용 용도 제한에 대한 정보를 하위 공급망(제조·수입자→판매자→사용자)으로 전달되도록 해 취급제한물질이 제한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체방제계획 검증제도’ 도입으로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여부 등이 검증되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분야의 주요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수출입 기준’을 마련해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가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대상시설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이 달 24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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