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운영요령 개정…효율 운영 위해 근거 마련

녹색기술 특허출원 우선 심사키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산정도 변경

지식경제부가 최근 전기공사업관리 운영요령,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등 각종 운영요령 및 지침 등을 개정·고시했다. 아울러 특허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전기공사업관리 운영요령 = 지경부는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을 최근 개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산정 및 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한 겸업비율의 산정방법 명확화 등 현행 고시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은 전기공사의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또 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한 겸업비율의 산정방법 중 고정자산 금액 비율 대신에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하기 전에 소속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기업진단신청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서식도 보완했다.

◇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경부는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도 개정,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증심사의 일부를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 폐지 및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종전의 ‘신제품통합인증요령’과 ‘인증신제품(NEP)구매촉진분과위원회운영규정’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등 3개의 고시를 ‘신제품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으로 통합·정비했다.
또 인증신제품 의무 구매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 변경 지정됨에 따라 요령에 내용을 반영해 의무구매기관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신제품 인증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심사 단계별로 세분화해 인증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미비사항을 요령에 반영해 인증심사 단계를 구체화 하도록 했다.
신제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구매면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절차 및 재심의에 대한 조항을 반영했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 기준’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접수된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구성, 운영하게 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는 방식을 변경됐다.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정부는 지난달 29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차액의 경우,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연료전지는 6개월 이내.이와 함께 2011년까지의 발전차액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올해 태양광 한계용량은 50MW이며, 2010년 70MW, 2011년 80MW다. 연료전지도 총 지원한계 용량 50MW의 잔여용량 42MW에 대해 올해 12MW, 2010년 14MW, 2011년 16MW등으로 연도별로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 특허법 시행령 = 지경부는 특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지경부는 우선심사 대상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을 추가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 지경부는 지경부장관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규제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구체화함으로서 행정청의 임의적 적용 및 남용을 사전에 예방코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그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등이 적절하지 아니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해당 조항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0조제2호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경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해 공급하거나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때’로 변경했으며, △제18조에 따른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부담하게 할 때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동 법률에 위반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등을 추가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지경부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올 초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 최근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법(제36조의2)에서 위임된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했다.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000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것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 8월 7일)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통신 등 국가기간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도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관리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민간사업자의 범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로 정했다.
이는 지난 94년 12월 발생한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중 전기·통신·가스 등은 민간사업자가 맡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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