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변지역지원금 총 3,000억 규모…지원사업종류 명시/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전담 '원전수거물?n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에게 공공시설 지원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와 직접지원도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과 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2개로 나누되, 지역개발지원사업의 하나로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직접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380만㎾급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3,000억원이며, 공공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및 육영사업, 주민복지나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 등에 활용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리시설로부터 반경 5㎞내에 속하는 읍, 면, 동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이번 법률 개정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에 대한 고찰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진단해 본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제도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동 시설들이 입지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 입지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과 사업 등을 통칭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지원제도는 망을 통해 공급되는 산업(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경우 초기 고정비용이 높아 다수의 민간 참여가 어렵고 독점력을 이용한 가격 담합 우려 등이 있어 자연독점성에 기인한 시장실패가 이론적 근거가 돼 정부가 전원개발에 개입하게 됐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전력산업부문에서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지원법을 제정, 운영해 왔다.

지역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원법이 적용된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5,165억8,900만원에 달하며 누적 사업비를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확충 △공공시설의 건실한 정비 △지역 인재의 육성과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 △전기요금 보조지원을 통한 주민 부담 경감 △특별지원사업으로 대규모 지역숙원사업 해결 △기타 홍보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행사와 이벤트 등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 증대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지역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원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특히 △지역지원사업의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간에 역할 분담 △지역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 재검토 △지역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조정 △지역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식 개선 △적절한 평가·환류 시스템이 마련 △방폐시설 입지 추진을 위해 획기적 지역지원 수단 필요 등의 여러 쟁점들이 지역지원사업 추진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각했다.


▲주요 내용 - 방폐장을 위한 법률 개정

이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변지역 법률)의 개정안은 방폐장의, 방폐장을 위한, 방폐장에 의한 법률 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개정, 입법예고된 주변지역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역(이하 방폐장)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제10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등)를 신설, 방폐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했다.

방폐장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과 방폐장 주변지역에 대해 당해 지역의 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 방폐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지원사업 등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개정됐으며 발전소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방폐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방폐장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서 방폐장의 지역개발지원사업은 지자체재량하에 시행토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방폐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380만㎾급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3,000억원이며, 공공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및 육영사업, 주민복지나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 등에 활용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제도 개선 방안

◇지역지원제도의 방향과 개선 방안
농촌경제연구원은 최종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선 이미 오랜 동안 ‘5㎞ 이내’를 기준으로 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했다.

원자력과 타 발전원간 지역지원금 차이는 2000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2:1,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때 1.4:1 수준으로 원자력발전소 영향권이 타 발전원과는 달리 반경 5㎞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입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차원의 지원을 법률상 근본 취지로 한다는 점이 재인식될 필요가 있어 지원법상 주변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공적·사적 부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 기금에서 지원하되 육영사업,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일부는 공공 기금에서 지원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종류에서도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통합 및 축소, 기본지원사업에서 육영사업 분리, 전기요금보조사업 단계적 확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축소 또는 폐지, 사회복지사업 및 이주민대책사업 신설 등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발전원 및 발전소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재지 계수 단순화, 전체 지원금 대비 비중(10/100)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원법 시행령 27조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보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공적기금을 사용해 주변지역 홍보는 발전사업자가 대국민 홍보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이분적인 시행주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주변지역 홍보사업비는 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비는 원자력 관련 기관 공동 출연 및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기 일정 비율은 기금에서 지원하고 주변지역 홍보사업 내용 수정 및 대국민 홍보사업 내용에서 지원사업 관련 사항 삭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수화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며 원자력 홍보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개별 발전사업자가 1%의 수수료를 전기위원회에 내고 전기위원회에서 홍보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도 전기위원회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방폐시설 수용성 증대
방폐장의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은 방폐시설 특수성 및 입지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기존 발전소와는 차별적 지원사업을 통해 수용성 증대 노력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행 지원법 내에 별도의 장으로 독립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5㎞라는 지역적인 지원보다는 지자체 전체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전체로의 확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주민에게 현금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특별지원사업비 및 가산금, 전기요금보조사업, 커뮤니티활성화사업(가칭)) 등으로 직접적 사업 효과로 주민 수용성 증대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지역개발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기타 지원사업으로 신설, 어느 정도의 직접지원은 가능토록 돼 있다.

조기지원에 관해서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자체도 건설준비기간, 즉, 기본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사용 가능토록 하며 가산지원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상향해 실질적인 조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 협력기구 및 협력수단으로 범정부방폐시설입지추진위윈회(가칭)의 설치 및 협력 규정을 법에 명시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원제도에 대한 제언
이번 지원법률의 개정으로 방폐장 지역의 주민에게 공공시설 지원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와 직접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일부지역에서 방폐장의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장기 미해결 국책과제인 방폐장의 건설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다. 또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할 원전수거물 관리센터(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산자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우선 한국수력원자력 내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설치한 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독립 법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권고했듯이 정부 내에 비상임 기구로 전담기구를 설치, 방폐시설 입지에 관심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역지원사업 이외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 부처별로 시행하는 여러 단위사업들 중 해당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에서는 방폐장 입지 지역뿐 아니라 그 인접 지자체에 대해서도 각종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광역적인 범위에서 방폐장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지역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점, 지자체장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자체도 방폐시설 건설준비기간, 즉,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집행되는 다른 지원사업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토록 해 실질적인 조기지원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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