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받아/에관공, 총 20억 7천5백만원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대체에너지시설의 실용화보급을 촉진하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도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에 총 20억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0일까지 공공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민간주택 (태양광발전설비) 등에 대해 사업참여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의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9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설비보조사업에 14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원은 각종 시범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또 기존에 태양열급탕 및 태양광발전시설 중심으로 지원되던 것을 풍력 및 지열히트펌프냉난방시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설비보조사업은 이미 상용화가 완료된 시설인 태양광발전 시설(건물;5kW∼10kW 및 주택; 3kW)과 지열냉난방시설(50RT 이내), 풍력발전시설(10kW이내), 태양열급탕시설(100㎡이내)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 지원되며, 공사비의 7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에만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정부의 집중적인 태양광발전사업 육성을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20kW이상), 태양열급탕시설(100㎡이내), 지열히트펌프냉난방시설(20RT이상)중에서 동시에 2개 시설 이상을 설치하는 기획사업에 대해서 총 5억원을 지원하며, 태양광집광조명시설(50㎡내외)과 진공관형 태양열이용시설(50㎡내외)을 설치하는 신기술적용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공사비의 80% 이내까지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업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여 공사설계의 질적인 향상과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수혜자를 평가·선정한 후 참여기업을 평가·선정하는 이원화된 평가방식을 개선,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자인 수혜자가 참여기업을 지정해 공동으로 참여신청 함으로써 수혜자와 참여기업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사업수혜자가 사업안내서에 첨부돼 있는 시범보급사업 참여가능업체 명단을 참조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달 3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에너지관리공단 보급지원처(031-260-4672∼3)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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