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 상근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토록 항목 신?n

지난해 12월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춘 전기공사업체 등록 신고기한이 이 달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는 개정된 사항을 각 회원사에게 알리고, 변경된 내용을 미리 빠뜨리지 않게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다음은 새로운 등록기준 내용 요약.

▲등록기준 신고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해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이 달 31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기존(2003.1.1이전)의 모든 전기공사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미달업체의 경우)'를 필한 후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를 공사협회 관할지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인력
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그중 1인은 국자기술자격인 전기공사산업기사 1인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경력수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강화됐으므로, 상근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규등록시나 양도양수시에는 기술자가 신규입사자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가입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이중취업한 사실만 없으면 등록수첩을 교부받았지만,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업체라면 최소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므로 실태조사시 기술자의 상근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표 양식에는 기술자의 급여액과 시공관리 현장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바 급여지급대장이나 전기공사도급대장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
이번 등록기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경된 것은 자본금 부분이다.
종전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실질자본금만 1억원 이상이면 됐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실질자본금은 물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불입)자본금도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납입자본금의 경우 타 업종이 함께 있다면 이를 제외하며, 실질자본금 역시 전기공사만의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한편 실질자본금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관리운용요령에 의거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데 이 때 진단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변경등기일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기업진단에 있어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 받은 날 전일부터 역산해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평균잔액(20일 평잔)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신설법인(법인전환 포함)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제예금의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번 신설된 등록기준 중의 하나가 '자본금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에 기준자본금의 25%(5,000만원)이상을 담보제공, 예치 또는 출좌한 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서, 당장의 목돈이 소요되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6개월 간 융자가 제한돼 있어 입법예고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다.

자본금 기준에 있어 기업진단과 금융기관 예치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업진단을 먼저 받은 후 예치 또는 출자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며, 발급기관 성정에 있어서도 향후 입찰보증업무에 유리한지 단순히 확인서 만이 필요한 지를 업체 실정에 따라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출자도 가능한데 금번 제14차 출자청약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200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1좌당 청약금액은 26만1,000원이다.

△사무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의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해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공부상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하며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의 사무실이어야 한다.

동일 주소지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타 공사업이나 여러 사무실이 함께 있어 제출서류만으로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 및 전기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임을 표시한 '평면축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되 사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 여러 업종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타업종의 면적은 제외되며, 평면축적도에 표시된 대로 구획되어져야 한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우선 사무실을 갖추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무실의 사용관련 증빙서류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면적과 용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필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경일은 당초 신고한 날이 된다.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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