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열차제어설비 등 적용 범위 명확히 해
변압기 등 수변전·배전 설비 안전관리 규정

도시철도의 신호·열차제어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2000년에 이미 제정됐으나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주요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을 토대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철도 차량의 안전기준을 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 등에 관한 도시철도시설로 확대·적용하도록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기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과 함께 도시철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도시철도시설분야의 기술향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도시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정보통신설비 등 이번 제정안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신호·열차제어설비 및 선로시설(중량전철), 전철전력설비(직류 1500V)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공전차선 △개폐기 △배전반 등 필수 용어를 빠짐없이 정의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또한 차량과 시설로 구성되는 도시철도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도시철도시설 발주 및 운영 시 도시철도차량 등과의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안 제4조)
이와 함께 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 등 분야별 안전관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정했다.

◇ 선로시설 = 궤도의 안전을 위해 속도 등 열차특성에 적합한 △설계·시공·관리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시 안전대피 대책 △가드레일 등 안전설비 설치 △선로변 구조물 및 설비의 성능확보 △측면보도·대피공간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

또한 교량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계 △안전점검 △탈선 방지 △하부 방호 △철도횡단교량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6조 내지 안 제19조)

이와 함께 터널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계 △대피방법 △터널 내 열차탈선 대책 △터널간 교차통로 설치 △터널내 소방·환기·배수·조명설비 등에 관해 규정했다. (안 제20조 내지 안 제27조)

◇ 전철전력설비 = 전기안전을 위해 설비 구성, 변전소 위치, 용량 및 전차선 가선방식·전압, 전기안전표시, 이상전압 보호, 위험전압 억제, 전기장치 배치, 충전부 노출금지, 접지대책, 전자기잡음 억제, 보호협조, 현장감시 제어, 절연물의 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28조 내지 안 제46조)

또한 수전·변전·배전설비(변압기, 개폐기, 정류기, 직류고속도차단기, 보호계전기, 축전지, 원격감시제어설비, 전력케이블)의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했다.(안 제50조 내지 안 제57조)

이와 함께 △전차선로 조가방식 △전차선로 급전계통 구성 △전차선로의 적정 이격거리·높이·편위·구배, 피뢰기 등 전차선로설비에 대해 규정했다. (안 제58조 내지 안 제64조)

◇ 신호·열차제어설비 분야 = △전력공급기준 △전기안전표시 △장치의 오조작 방지 △절연 확보 △전선 및 전기장치 배치 △전기차단 △접지·유도장해 억제 등 전기안전기준에 관해 규정했다. (안 제65조 내지 안 제72조)

이와 함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설치 △부식억제 △실내설비 △고장대책 △안전기본원칙 △안전증명 △위험상황 확인 및 위험평가 △안전설계 등에 대해 규정했다.(안 제75조 내지 안 제82조)

또한 차상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구성 및 동작에 관해 규정했다. (안 제83조 및 안 제84조)

아울러 지상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구성요소(신호전원장치, 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축전지, 외함, 신호케이블, 자동열차방호장치, 자동열차감시장치, 연동장치, 무선통신시스템)의 안전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해 규정했다. (안 제85조 내지 안 제95조)

이중 신호케이블에 대한 규정(제89조)에 따르면 신호기계실간, 신호기계실과 사령실간 전송케이블은 단독신호케이블을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보통신 통합전송망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외부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규정(제93조)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간의 인터페이스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치간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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