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정책·지역냉방사업자 의지 중요
분양가상한제 포함 보급 활성화 바로미터

배은희 국회의원은 이달 진행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냉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처음 들어봤다’가 82%, ‘내용을 잘 모르겠다’가 12%로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아직 국민 대부분이 지역냉방을 모른다는 말이다. 아마 지역냉방이라는 것이 1993년부터 처음 시행된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냉방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에어컨’부터 떠올린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면 시원한 에어컨과 팥빙수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현재 정서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냉방에는 에어컨으로 대변되는 전기냉방(EHP)와 가스냉방, 빙축냉방, 지역냉방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진행된 신규택지개발과 재개발 지구에서는 지역냉방이 소리 소문없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일단 지난 2006년 시범으로 설치된 안산 상록구 지역 아파트 지역냉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은 5%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95%는 만족한다는 것이다.

올 3월 수원·용안 등 경기도 지역 5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응답자 중 82.6%가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도입을 찬성했다. 그만큼 신규 택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냉방에 대한 인기사 치솟고 있다고 분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지난해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이하 한난)가 보급한 지역냉방은 전국 270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지역냉방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을까. 지역냉방을 해부해 본다.


지역냉방은 무엇인가

지역냉방은 대규모 열생산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온수를 냉수로 바꿔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각장 및 발전소의 여열(餘熱)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다. 또 하절기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피크부하를 감소할 수 있는 선진형 냉방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지역냉방 보급은 한난이 93년 안양 평촌전화국에 처음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지역냉방은 열병합발전소 이용효율 증대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전기냉방 대체에 따른 전력부하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1997년 12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역냉방 공급이 의무화됐다. 지역냉방의 이 같은 장점이외도 공동주택에 세대별 실외기가 없어져 미관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의무공급대상으로는 건축연면적 2000㎡이상의 건물 또는 18만㎉/h이상인 냉동기에 지역냉방외 설비의 신설·개설·증설 시는 이에 대해 지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역냉방 방식에는 온수이용 방식과 냉수직공급 방식이 있다. 온수이용 방식은 수송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가 건물에 설치된 흡수식냉동기를 거치면서 냉수 또는 증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냉방하는 방식이다. 반면 집단에너지시설 자체에서 열병합발전, 심야전기빙축열 등으로 냉수를 만들어 각 건물에 약 3.5~7℃가량의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이 냉수 직공급 방식이다. 업무 특성상 일년 내내 냉방부하가 필요한 곳에서 냉수 직공급 방식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자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암DMC는 현재 가동 중이며 동남권 유통단지는 시험가동 중이다. 고양 KINTEX의 경우 현재 설계단계이며 고양시 한류유드는 지역냉방 공급을 계획 중이다.

또한 냉방부하 피크시 효율을 한 층 업그레이드시킨 저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경우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상가와 아파트에서 냉방용으로 사용할 때 가장 유리하며 할인요금이 적용돼 사용의 제한과 함께 누진적인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는 전기구동식인 패키지 에어컨에 비해 집단에너지 지역의 냉방에 적절하다. 부분부하효율도 냉방부하가 80%이하이면 자동적으로 보조사이클이 정지되고 효율은 25% 상승해 1RT당 입력에너지의 25%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한난은 현재 별도의 냉방 배관없이 기존 세대난방 배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제습냉방기술을 개발 중이며 테스트 모델을 개발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전자회사와 함께 올해 상용화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난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제습냉방 시스템 특허출원을 완료한 바 있다.

배은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역냉방으로 인한 전력피크 부하 감소량은 약 49㎿가량으로 에너지절감량은 7956Toe,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량은 1만7000톤,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프레온가스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량은 약 1만톤에 달한다.

한난이 파주 등에 건설예정인 발전소와 한전 발전회사의 여열 약 3209G㎈/h를 최대한 이용할 경우 전력피크량은 지난해의 약 9배 이상인 419㎿ 가량으로 500㎿급 표준석탄화력 1기와 맞먹는 피크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절감량도 9만161Toe, 온실가스 감소량 19만2000톤, 프레온가스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량도 10만9000톤으로 예상된다.


지역냉방 입소문 탄다

서언에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지역냉방에 대한 인식은 ‘잘 모르겠다’가 태반이다. 물론 지역냉방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홍보 부족 등도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지구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최근 들어 지역냉방에 대한 입소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역난방의 입소문은 판교 등 신도시에서 촉발됐다. 특히 신도시 입주예정자 온라인카페모임 등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먼저 지역냉방 설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 외관에 실외기기 없어져 쾌적한 시야가 보장된다는 이점과 함께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편승돼 지역냉방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최근 분양에 들어간 광교 신도시의 경우 한난은 이 지역 공동주택에 지역냉방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9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약 5개월여가 지나면 광교신도시에서도 지역냉방이 보급될 가능성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동안 봇물을 이루고 있는 택지개발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CES)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매년 늘고 있어 지역냉방의 미래는 그나마도 밝은 편이다.

활성화 무엇이 걸림돌인가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제반 제도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 설비는 빛을 보기 힘들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 제품은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게 경제성의 원리다. 지역냉방도 예외는 아니다.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는 강력한 시장지배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지역냉방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한난의 자구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

현재 지역냉방에는 가스냉방이나 빙축냉방처럼 설계나 설치 보조금이 전무하다. 지역냉방의 경쟁상대인 가스냉방의 경우 연료요금은 일반주택용 가스요금의 절반가량이며 설칟설계 장려금은 1RT당 1만원이다. 냉축냉방의 경우 일반요금의 1/4수준으로 설치시 1㎾당 35만원의 장려금이, 설계시 설치지원금의 5%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이렇다보니 정부 보조를 받는 냉방 경쟁자와 일단은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집단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역냉방사업자는 공사비분담금을 면제하고 이용요금을 인하해주는 등의 자체적인 유인책을 쓰고는 있으나 아직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

한난의 경우 건물용 지역냉방을 도입하는 경우 공사비분담금 면제는 물론이며 기본요금 면제, 사용요금 40% 할인 등의 유인책을 쓰고 있다. 2단 흡수식의 경우 기본 사용요금 40% 할인에다 추가로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요금도 신설해 난방요금을 15% 가량 인하해주고 있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다. 현재 지역난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역냉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나 건설교통부 등은 분양가 상승 등 제반 이유로 아직까지 지역냉방을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건설사 등이 초기 부담금 가중 등의 이유로 지역냉방을 고려치 않고 있다. 지역냉방을 사용하거니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지역냉방을 선호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부분.

지역냉방 설치가 분양가에 포함되게 되면 그만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냉방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시 분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도 신축분양아파트의 지역냉방 도입에 대해 83%가 찬성한 설문결과를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

지역냉방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지역냉방사업자는 안정적인 지역냉방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일정한 냉방온도 유지와 함께 에너지절감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냉방 설치비가 건설업체의 추가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분양가에 포함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상한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도 지역냉방 보급 활성화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냉동기 품질인증제 도입이나 공동주택에 지역냉방 도입시 ‘주택성능등급’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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