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청회서 의견수렴…12월에 확정
전담 조직 설립…내년부터 검증업무 추진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8일 전경령 회관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충괄관리방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2005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00만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출량 순위 세계 16위, OECD 국가 기준 2000~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2.3%로 4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이 모든 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온실가스 부분의 현황이다.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에너지부분이 84%로 가장 많고 산업공정 11%, 농업 2.5%, 폐기물 2.2%를 각각 배출했다. 그간 국내 온실가스 통계 작성 부처에서 분야별로 배출계수를 개발해 왔으나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신뢰성 평가 및 국가 배출계수로서의 확정 절차 등이 없어 배출계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실정을 반영한 배출통계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산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보완한 후, 올 12월중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기 개발한 각 부문별 배출계수에 대한 검증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업계·학계·민간 등에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배출계수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 체계 구축

UN 기후변화협약 제 4조, 12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국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다. 이에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해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검토회를 운영중이며 독일은 인터넷을 통해 공식적인 배출계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말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이 신설돼 처음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06년 초 TMS를 활용한 배출계수 개발에 들어갔으며 지난해말 5개대학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심의기구는 위원장 1명과 관련부처 담당자 5명 및 전문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 전문기구는 에너지·산업공정·수송·농축산·산림·환경부분 전문위원 30인명으로 구성된다. 배출계수 검증팀 또한 꾸려진다.

심의기구에서는 기본계획 및 조정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확정하게 되며 전문기구에서는 기존배출계수 검토·보안, 배출계수 검증 및 신뢰성을 평가하게 되며 검증팀에서는 신규 배출계수 개발 방법론 인정과 검증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게 된다.

배출계수 검증은 우선 ①배출계수 개발 부처에서 검증 및 평가를 요청하면 ②전문기구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③전문기구에서 배출계수를 심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④전문기구는 현장조사 및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⑤외부 전문가의 의경도 수렴한다. ⑥전문기구는 배출계수 등급 부여 및 심사보고서를 심의기구에 제출하게 되며 ⑦심의기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확정 및 공표하고 이어 ⑧배출계수 관리시스템을 등록 심의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⑨배출량 산정 부처에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의 법을 개정하고 검증지침 마련·기구설립·전문기관 지정 등 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확정하는 등 검증·신뢰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관리방안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부터 오는 10월까지 한림대를 주관기관으로 세종대·공주대·수원대·서울시립대·산림과학원·농업기술원·축산과학원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계수 평가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국가 저감전력 수립과 추진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시 필요하다. 배출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비효율적인 저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검증시스템과 구매자에 의해 배출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되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산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손실과 함께 협상에서 불리해 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 배출계수 개발에는 투명성·정확성·일관성·호환성·완성도 등 5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된다.

배출계수 결정방법은 배출원에서 직접 측정했는가 여부에 따라 직접특정·변수산정법으로 구분된다. 배출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유량과 농도를 직접 측정해 결정하는 경우 직접측정법이, 배출계수를 결정하는 변수를 측정 또는 분석에 의해 결정하게 되면 변수산정법이 사용된다.

이번 용역을 주관한 한림대측은 분야별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분야별 상세 체크리스트 완성, 검토 및 평가 툴의 모의 테스트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분야를 비롯한 에너지고정연소 분야와 수송용 등의 에너지 이동연소 분야, 산업·임업·농업·축산분야 별로 배출계수 검증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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