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만 바꾸면 對美 무관세 수출 가능
중전기기 부분품 수입선 아세안 전환 필요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중전기기산업의 FTA 활용 전략을 내놔 눈길이 간다. 부산세관은 최근 ‘중전기기산업 수출지원 한-미 FTA가 이끌어간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부산세관을 통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부분품 등 주요 중전기기의 1/3이상을 수출입통관하고 있는데, 국내외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감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중전기기 업체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세관이 작성한 것이다. 다음은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칠레·싱가포르·EFTA·ASEAN과의 FTA 체결, 미국과 FTA 타결, 캐나다 등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BRICs, 동남아시아 등 고성장 국가를 중심으로 중전기기 수요 증가 및 미국의 전력시스템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시장규모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WTO의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한전 시장의 개방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외국 중전기기 업체의 국내 직접 투자 등 외국 업체와의 국내경쟁이 심화돼 과거의 내수 의존형 생산구조와 질적으로 다른 수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부산세관에서는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분석을 통해 FTA활용품목을 선정했는데, 1단계 생산·수출실적 분석으로 전동기, 변압기, 차단기를 선정하고, 2단계로 수출입세율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동기를 선택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중전기기 부분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 등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무관세(저세율) 수입이 가능하며, 한국산 중전기기 수출시(미국제외) 칠레, 싱가폴, EFTA, 말레이시아 등 FTA 체결국에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부산세관이 제시하는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내용은 우선 FTA 체결국으로 원부자재 수입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으로 중전기기 부분품 수입선을 전환하고, 중국산 차단기, 개폐기, 배전제어기기 부분품은 APTA 협정 저세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 부가가치율 충족을 위한 생산공정 변경 또는 세번변경기준 활용도 제시했다. 아울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시 특혜관세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며, 미국 즉시철폐 품목에 대한 무관세 수출 등을 제시하고, 칠레, EFTA, 말레이시아 등 FTA 혜택이 큰 국가에 수출시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세관이 컨설팅을 해 준 사례를 보면 동진모타공업(부산 소재)의 경우 전동기 원부자재 공급 및 현지구매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전동기 완제품 제조 후 수입 또는 ▲전동기 반제품 제조 후 수입 후 추가가공 거쳐 세계각지에 수출해 왔다.

부산세관은 이 업체에 대해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으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면세 적용 완제품 수입시 임가공비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기본관세(8%) 적용받던 것을 전동기 수입시 원산지누적기준을 활용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토록 컨설팅 해 줬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연간 약 5억원 상당의 특혜수혜가 가능해져 원가절감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미 FTA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 업체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업체의 제조공정을 보면 △정류자 등 Rotor Ass'y 베트남 현지 구매 △마그넷 등 Stator Ass'y 베트남 현지 구매 △국내산 카본브러쉬 등 Brush Ass'y 베트남 반출로 반제품 제조 △반제품 수입 후 중국산 팬 Ass'y 조립 등 국내 추가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집적법, 공제법 부가가치비율 산출 결과 29%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산세관은 이에 대해 국내산 팬 Ass'y을 사용해 원부자재 가격 및 가격 인상분을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해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했다. 부가가치비율 산출 결과 집적법 40%로 원산지기준 충족, 한국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컨설팅 사례를 통해 부산세관은 FTA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업체의 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수출시장 공략 방안 제공으로 중국, 인도 등 후발국 제품과의 미국시장 경쟁에서 우위 선점 및 내수 위주의 산업 탈피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세관의 설명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전동기의 미국 수출시 약 380만 달러의 특혜 혜택 수혜 및 약 3.5%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발전기 등 한-미 FTA 유망 5개 품목 도합 970만 달러(약 100억원)에 달하는 특혜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