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공기업 최초 공전소 개소
기술·경험 기반 공공부문 시장 확대

▲ 한전KDN은 지난 12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공부문의 공인전자문서보관사업 시장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KDN(사장 이희택)은 지난달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인증을 취득했다. 아울러 12일 지경부, 한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전소 개소식을 실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희택 한전KDN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에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고객이 생산한 문서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각오로 기존 공인전자문서보관 사업자와의 차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한전 및 전력그룹사 관계자들이 전자문서 보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이에 따른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전소는 정부로부터 전자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부여 받아 제3자의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과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종이문서를 대처할 수 있는 IT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각종 문서 또는 서류의 유통·보관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검색·참조 등 보관문서의 활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문서의 보관 중 분실·훼손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해당 문서를 참조하는데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종이문서 보관에 필요한 문서창고를 점진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검색·활용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돼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경영과 고객에 대한 회사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 최초로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등에 관한 근본을 마련했으며, 2005년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인 공전소 지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을 공전소로 지정하고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및 증명성의 진정성에 대한 추정력, 이용자의 보호 등 신뢰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정기점검, 양도·합병 인계제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공전소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전자문서로서의 개별법령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국내 공전소 인증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확보해 지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KT-NET, LG-CNS, 삼성-SDS 등이 앞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한전KDN의 이번 인증 취득은 국내 4번째이자 공기업으로서는 최초이다.

이번 인증으로 한전KDN은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문서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 등의 문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향후 공공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해 6월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지경부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달 30일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인터뷰) 최정길 정보시스템본부 전무

“단기 수익보다는 시장 정착 선도”

“21세기를 살아가고 현대인들의 일상속에 IT가 스며든지는 이미 오래인데, 종이문서를 유통·보관하는데 연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 사업이 정착되면 비용적인 절감은 물론, 기업의 업무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전사적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한전KDN은 공인전자문서보관 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전KDN의 공전소 인증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최정길 정보시스템본부 전무<사진>는 공인전자문서보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보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처별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인증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에 대한 원본인증 제도의 의무조항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공전소는 한전KDN를 포함 4곳이 지경부로부터 인증을 취득했으며, 하나 INS, SK C&C, 한국증권전산 등 인증 취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한전KDN는 한전 및 전력그룹사를 기반으로 사업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향후 민간기업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KDN은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전·전력그룹사 및 한일병원의 공인전자문서 사업을 우선 수주하기 위해 영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3~4년간 경험을 축적한 후 보험, 금융 등의 민간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 전무는 기존에 공전소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민간기업인데 반해 한전KDN는 공기업이라는 메리트가 있다며, 단기간에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업 활성화에 우선 앞장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전소 인증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인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타 사업자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게 발생했으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인 만큼 수익적인 메이트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 전무는 문서보안의 중요성을 감안,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암호화, 전자서명 모듈(PKI솔루션) △인증서 관리모듈(공인인증기관 연동)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윤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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