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사실을 은폐 보고한 17개 업체에 300만원씩 모두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결제대금 지연 등 불법 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거래관계 자체를 은폐해 조사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며 “앞으로 또 은폐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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