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입찰도 일부업체 불참으로 유찰/한수원-수의계약 방식 검토 시사

또 다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10일 신고리, 신월성원전의 주설비 공사 입찰에서 2월 18일 1차 입찰에 이어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차 유찰사태와 동일하게 신고리 및 신월성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입찰에서 각각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치 않아 “3개 컨소시엄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찰 규정에 따라 유찰됐다. 입찰공고상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 공동수급체가 3개미만 또는 입찰참가 공동수급체가 3개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수원은 2차 입찰공고에서 2차 입찰에서도 재차 유찰될 경우에 대비, 재유찰로 인한 3차 입찰에서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실시한다”고 공고해 3차 입찰에서는 입찰조건을 대폭 변경할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도 채택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본지 2003년 3월 17일자 참고>

대우와 현대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 불참으로 발주처인 한수원으로부터 각각 경고 1회씩을 받았고 추가 경고가 주어져 향후 입찰에서는 PQ점수가 1점씩 감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계연도에 PQ통과업체가 3회이상 입찰에 참여치 않을 경우 최소 2개월이상 입찰 참가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3차 유찰까지 현실적으로 불참업체에 대한 제재를 취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1차 유찰사태로 신고리 1, 2호기의 건설일정이 6개월 연장됐었다. 2차 유찰사태는 신월성과 신고리 원전 건설 일정을 모두 재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2차 유찰 사태에 원자력 산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에 대한 견제가 결국 2차 유찰사태까지 몰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원전에 대한 저가입찰 방식의 변경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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