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입찰 허용/홈페이지서 업무자동처리 비용절감효과 기대

20㎿ 미만의 소규모발전 사업자 등도 전력거래 입찰에 손쉽게 나설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영준)는 전력거래에 따른 회원사의 업무상 편의를 증진키 위해 지난달 31일분부터 20㎿ 미만의 소규모 발전기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력과 자본이 영세한 소규모발전 사업자와 열공급을 위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통신비용 등 관련 경비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에서 일주일분의 입찰자료를 팩스로 접수,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이 때문에 전력거래소와 전국 29개 소규모발전 사업자 등은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이 뒤따랐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홈페이지(www.kpx.info)에서 관련 업무를 자동처리, 이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20㎿ 이상 대규모발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매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전자거래서비스 수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향후 전력시장을 활력있게 운영하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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