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는 11월 중순에 제1회 회합을 열어 안전성 평가의 방법, 판정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자력 기술, 논단, 법률, 기업경영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개로 실시된다.
우선은 △슈라우드나 재순환계 배관 등의 점검 방법의 적절성 확인 △건전성의 기술적인 평가·판정 방법 △구체적인 점검 결과에 근거하는 개별 플랜트의 건전성의 확인 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 결과나 기법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한층 더 평가를 받는 체제로 운영된다.
원자로 운전중의 기술기준(유지 기준) 평가가 임시 국회에서 심의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근거로 소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유지기준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