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안전보안부회는 지난 8일 제12회 회합에서 ‘원자력 발전설비의 건전성 평가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슈라우드(노심 격벽), 재순환계 배관에 금이나 그 징조가 발견된 플랜트에 대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건전성 평가와 대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각 원자로를 동 소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평가, 국가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보고하는 흐름이 된다.

소위원회는 11월 중순에 제1회 회합을 열어 안전성 평가의 방법, 판정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자력 기술, 논단, 법률, 기업경영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개로 실시된다.

우선은 △슈라우드나 재순환계 배관 등의 점검 방법의 적절성 확인 △건전성의 기술적인 평가·판정 방법 △구체적인 점검 결과에 근거하는 개별 플랜트의 건전성의 확인 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 결과나 기법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한층 더 평가를 받는 체제로 운영된다.

원자로 운전중의 기술기준(유지 기준) 평가가 임시 국회에서 심의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근거로 소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유지기준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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